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기내로 소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 수량은 승객 1인당 최대 2개(160Wh 및 4만 3000mAh 이하)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및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목차
보조배터리 위탁수하물 탁송 불가와 1인당 2개 반입 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맞춰 2026년 4월 20일부터 해당 지침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내로 가지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은 승객 한 명당 최대 2개(160Wh 및 4만 3000mAh 이하)로 제한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 탁송이 불가하므로 승객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직접 소지하여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용량별 기내 반입 기준과 항공사 승인 조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허용 규격은 160Wh 및 4만 3000mAh 이하로 제한되며, 용량 구간에 따라 반입 조건이 구분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00Wh 이하: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00~160Wh 이하: 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60Wh 초과: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규정
항공기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의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행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과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전면 금지됩니다.
단락 방지 조치와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수칙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 조치를 한 뒤에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놓는 것은 금지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조배터리 단락 조치 방법으로는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단자 보호용 캡을 부착하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조배터리는 단자 절연 조치를 마친 후 기내 선반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나 몸에 지녀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한 항공보안365 활용법
항공기 탑승 전 소지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항공보안365 누리집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과 세부 규정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국 전 보조배터리 점검 판단 기준
- 소지 수량 확인: 승객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위탁수하물 탁송은 불가합니다.
- 배터리 용량 확인: 100Wh 이하는 1인당 2개까지 반입 가능하고, 100~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보관 및 충전 수칙 확인: 단자에 절연 테이프나 보호용 캡을 부착한 뒤 기내 선반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기내 충전 및 사용은 금지됩니다.


